회생채권확정절차와
소촉법상 법정이율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 이의절차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의 높은 법정이율(연 12%)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회생절차상 채권확정과 소촉법
회생절차상 채권확정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그 존부와 내용을 정하고, 이에 불복이 있으면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촉법상 법정이율 적용여부
그런데 이러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회생채권확정의 소에도 소촉법상 고율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소촉법 제3조 제1항 규정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을 선고할 경우,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연 100분의 12
)을 적용합니다.
소촉법 제3조 제1항 요건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 선고되어야 하고, ②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
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목적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인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억제하고, 채권자에게 신속한 만족을 보장하며, 불필요한 항쟁이나 지급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
입니다.
나)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소촉법 제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변론을 거치는
판결절차가 아니라
심문을 거치는
결정절차
로서, 법원이 이의자를 심문한 후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촉법의 적용 대상
소촉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 포함)'
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성격
조사확정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
이므로,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 회생채권확정의 소와 소촉법 제3조
회생채권확정의 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회생법 제171조)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관리인 등이 불복
하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절차 해당 여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판결절차
에 해당합니다.
이행청구 여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라
권리를 '확정하는 소'입니다.
소촉법 적용 결론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32713 판결
1
회생채권확정의 소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입니다.
2
소촉법 제3조 제1항 적용여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상사법정이율 적용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소촉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인 이상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
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라) 적용 법정이율
1
소촉법 법정이율 미적용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회생채권확정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상사 법정이율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상 연 6%
적용
3
민사 법정이율
민사채권의 경우
민법상 연 5%
적용
2) 제도적 목적의 차이
소촉법 법정이율의 목적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인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고율의 지연손해금
을 부담시켜 채무불이행 상태의 장기화와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채권조사확정 절차의 목적
채권조사확정재판과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채무자에게 즉시 금전의 지급을 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수립과 권리조정을 위한 전제
로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절차 내부에서 확정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지연손해금의 판단 기준
1
회생계획 인가의 효과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이후 법률관계는 회생계획에 따라 규율됩니다.
2
지연손해금의 발생 및 범위
회생절차에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는
회생계획이 각 채권의 권리내용을 어떻게 변경하고, 변제기와 지체책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3
지연손해금 이율의 성격
판례는 회생계획에서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지체 시 지급할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였다면, 이는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239756 판결
1
회생계획의 구속력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생계획에 따라 규율
되므로, 지연손해금도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회생계획에서 지연손해금 규정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예정의 근거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
이 됩니다(대법원 2016다52265 판결 참조).